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급여압류보관금 공탁처리를 위한 반환 요청 1.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행정국 소속 직원의 급여(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를 매월 압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중인 바, 2. 적립된 급여압류 보관금을 지급함에 있어 채권압류자가 다수로 경합하고 있고 채권의 효력 유무·지급우선순위·지급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관할 법원에 공탁하고자 반환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여압류금 보관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채 권 자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 관할법원 공탁수행공무원 소속 직 급 성 명 나. 공탁예정일 : 2020. 6.23.(화) 다. 반환 급여압류금 처리계획 - 원금은 횡선수표로 발급받아 상기 공탁 관할법원 지정은행에 납부조치 - 발생이자는 개인급여계좌로 입금조치 붙 임 : 1. 급여압류금 적립내역서 3부. 2. 법원결정문 1부. 끝. 총무과장 주무관 유연숙 서무팀장 사창훈 총무과장 06/22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80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9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20614816
202109281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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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8037
D00000402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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