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9314(2021.8.25.)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21.8.23.~9.5.)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예방접종 완료자 18시~21시 4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식당, 카페에만)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 시간 만큼 공가조치 등 붙 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시립은혜로운집대표 주무관 주은지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2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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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203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은지 (02-2133-7558) 관리번호 D000004336780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