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새활용플라자(에코파티메아리)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1. (재)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시설팀-2469(2021.8.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 부과현황 가. 부과대상: 서울새활용플라자(에코파티메아리) 나. 부과금액: 다. 사용기간: 2021. 9.1. ~ 2022.8.31. 라. 납부기한: 2021. 9.11.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서울새활용플라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공문(에코파티메아리) 1부. 끝. 주무관 윤상엽 재활용기획팀장 최동철 자원순환과장 08/27 代어용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24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samyun1994@seoul.go.kr / 부분공개(7)
23587698
20210924141550
본청
자원순환과-12460
D00000433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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