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교통질서_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2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2070(2021.8.26.)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취소 등) 제5항 제8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3호 다. 의견제출 기한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8/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3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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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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