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따로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 질의 내용 1부 2. 교통영향평가 특례에 대한 질의 및 회신 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 주무관 고경우 물류개발팀장 임창섭 물류정책과장 08/27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13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83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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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826_(질의)_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건축물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hwpx

    비공개 문서

  • 210315_교통영향평가 특례에 대한 질의(서울시 교통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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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409_교통영향평가 특례에 대한 회신(국토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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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령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문서번호 물류정책과-1362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우 (02-2133-4083) 관리번호 D0000043367895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시설확충 > 복합화물터미널관리 > 화물터미널기능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