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따로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 질의 내용 1부 2. 교통영향평가 특례에 대한 질의 및 회신 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 주무관 고경우 물류개발팀장 임창섭 물류정책과장 08/27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13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83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5)
23585451
20210924141550
본청
물류정책과-1362
D000004336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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