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 [직소민원_시장에게 바란다] _ 동의서 징구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요지 - 올해 예정된 (민간)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징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되니, 각 자치구에 공지해 주기 바람 ○ 회신내용 -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26일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민간)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기 안내한 바 있으며, - 공모 신청시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의사(동향)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제출 목적과 같고, - 후보지 선정은 동의율이 높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율 30%가 충족되면 신청구역의 정비 시급성 등 기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선정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 공모를 예고한 5월 26일 발표 이후에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는 것이 동의서 징구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님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584217
20210924141550
본청
주거정비과-1931
D00000433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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