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1.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조항 신설『제11조의2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신설 조항의 시행일(2021.10.21.)이 도래함에 따라 법적용에 앞서 제조소등 관계인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공한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 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사항 안내 나. 대 상: 44개소(주유취급소 27, 지하탱크저장소 13, 이동탱크저장소 4) 다. 발송방법: 일반우편 및 문자전송시스템 붙임 1. 정기점검 결과제출 안내문 발송 대상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代변두남 예방과장 08/2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5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2654-0677 /전송 2653-311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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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소등 정기점검 대상(안내문발송).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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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853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호준 (2654-0677) 관리번호 D0000043352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