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도심권사업과 일반임기제 공무원(역사지리도시계획요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나. 대상인원 : 다. 동의여부 : 대상자 동의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성자 도심정책팀장 이기원 도심권사업과장 08/26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11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번지) 11층 / 전화 02-2133-8489 /전송 02-2133-0742 / kimstar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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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1120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자 (02-2133-8489) 관리번호 D0000043352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