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수립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수립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분양신청을 마감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변경 전·후 소유자 중 누구를 소유자로 작성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에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호에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상기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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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수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52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3400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