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스마트불편신고] 마스크 미착용 및 흡연 단속 등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스마트불편신고] 마스크 미착용 및 흡연 단속 등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신청하신 다산콜재단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경의선숲길공원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및 흡연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원 내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1호 등에 따른 금지행위입니다. 위 규정 및 공원녹지법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우리공원에서는 신고하신 장소에서 수차 단속하였으나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해 현수막 설치, 안내방송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신고하신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그 외 궁금하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전결 08/24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005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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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스마트불편신고] 마스크 미착용 및 흡연 단속 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005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한 관리번호 D0000043332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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