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여부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9년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1981년 12월 31일 이전 항공측량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 5080호, 2011.3.17. 시행]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344호)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상기규정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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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기존무허가건축물 여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12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315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