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공유자의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공유자의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1필지 토지를 A 90㎡, B 30㎡, C 30㎡, D 20㎡, E 10㎡로 5인이 공유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B~E중 1인이(또는 제3자가) B~E가 소유한 토지지분을 모두 매수한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질의와 같이 1필지 토지를 여러명이 공유하여 분양신청자가 여러 명이 되는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공유자의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14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315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