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대표 (경유) 제목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에 따른 종사자 명단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하오니 붙임 양식 에 의거 2021.9.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18호) ※ 서울시 소재 : 총 14개 업체(본사고용 12개 업체, 지점고용 2개 업체/67개소) 나. 점검내용 : 다. 점검절차 1) 사업장별 제출 명단에 의한 경찰청 성범죄 경력조회(1차) 2)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2차) 라. 제출양식_붙임 2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없이 숫자만 기재) 구분 비고 0000 000 운영자/종사자 500명 단위로 작성 요망 마.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choice99@seoul.go.kr) 붙임 1. 2021년 가정방문학습교사 사업장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계획 및 대상사업자 현황 (서울시) 각 1부 2. 제출양식(통합조회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8/25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7)
23567008
202109241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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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담당관-1274
D000004333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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