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411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代이용훈 08/25 이계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8.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청원경찰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경찰청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 개정이유 ○ 청원경찰 직무범위 불명확으로 인해 그간 지속적으로 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유권해석 의뢰 ※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 Ⅱ 주요내용 현 행 개 정(안)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3566974
20210924142437
본청
감사담당관-14411
D00000433441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