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통보 1. 지하안전법 시행 관련 상수도시설물 점검 및 조치계획(급수운영과-14129호, 2021.8.23.)과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관련 우리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공동조사 처리계획을 통보하니,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및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점검결과 입력(자치구 제출 포함), ?공동조사용역 중 침하원인이 상수도관로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수계전환실장·탐지담당 현장입회 후 원인 규명토록 하고, 3. 우리 시설물이 원인인 경우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예정)은 사업소장 결재를 득한 후 붙임 안전조치결과서에 의거 해당 도로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안전법 적용 범위》 ??대 상 : 구경 500㎜ 이상의 상수도관 ??범 위 :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매설깊이의 2분의 1 ??점검종류 및 점검방법 - 육안점검 : 연 1회이상, 지역담당 실시 - 공동조사 : 5년마다 1회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 시도는 市 도로관리과, 구도는 토목과 용역시행 후 본부 시설과, 사업소 비용 납부 ▷ 2021년 용역비는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지급예정 붙임 : 1. 방침서 1부. 2. 안전조치결과서 1부. 끝.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안윤자 급수운영팀장 이문성 급수운영과장 08/24 이승완 협조자 주무관 박상권 주무관 이한수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시설안전팀장 김성호 시행 급수운영과-14245 ( ) 접수 ( ) 우 / 전화 3146-3357 /전송 3146-338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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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245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윤자 (3146-3357) 관리번호 D00000433290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