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알림(제2021-23호~24호)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고 허가서를 송부하오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시행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24조 및 제69조에 따라 착수 및 완료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문화재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6호 「배재학당 동관」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8호 「양천향교 터」 ○ 허가번호 : 제2021-23호, 제2021-24호 ○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 붙임 허가서 참조 붙임 현상변경 허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08/24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58357
20210924142817
본청
역사문화재과-15559
D00000433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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