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1. 보행정책과-6667(2021.5.31.)호, 보행정책과-9755(2021.8.10.)호 관련입니다.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의 보행 편의 및 안전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종대로 사람숲길 일대 및 주변 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나. 법적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다. 지정위치: 5개소(신규지정 1개소, 변경지정 4개소) 라.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 임: 1.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교통전문관 김태림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보행정책과장 08/24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0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16 /전송 02-2133-1052 / ktl0213@seoul.go.kr / 부분공개(5)
23558196
20210924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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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0308
D000004332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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