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526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종석 박창수 박태주 박근수 11/14 고홍석 협 조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여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는데 기여코자 함 1 추진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0조 - 특별시장 등은 다음 구역에 대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교통약자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 -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보도 조성,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보도 적치물 정비, 보행편의시설 설치 등 ○「걷는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13호, ’16.1.18) - 걸을 수 있는 도시 : 보행기본환경 정비 “기본이 탄탄한 서울길을 만들겠습니다.”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구 특성별 보행환경 종합 개선 ?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 사업 대상지구 ○ 역세권으로 보행사고가 잦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보행 테마구역, 가로경관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지역 ○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사업시행효과가 크고 주민참여 및 단체장 의지가 높은 지역 등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 유 형 생활안전지구 보행유발지구 전통문화지구 교통약자지구 농어촌중심지구 대중교통지구 대 상 주택가 등 주거지역 상업 및 업무 지역 문화재 및 관광?휴양지 어린이?노인등 보호구역 농어촌소재지등 보행위험 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 사업내용 ○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 특성별 보행환경 ‘종합적’ 개선 - 도로다이어트 계획을 포함한 보도 확장, 차량 진출입 억제, 보행지장물 정비 - 2019년부터 보행환경개선 사업 하나의 공정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통합 ?? 추진절차 ○ 사업후보지 공모를 통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선정 및 고시 ○ 지역 특성에 맞는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시행 ○ 개선사업 시행 후 보행여건(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 평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사업대상지 선정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개선계획 수립?시행 3 추진실적 ○ ’12~’14년 : 5개 지구(국가공모 3, 지정사업 2) ○ ’15년 : 3개 지구(자치구공모 2, 지정사업 1) ○ ’16년 : 6개 지구(자치구공모 4, 국가 공모 1, 지정사업 1) ○ ’17년 : 6개 지구(자치구공모 4, 지정사업 2) ○ ’18년 : 9개 지구(자치구공모 6, 지정사업 3) ※ 중복지구 1개소 : 종로(대명길 일대) 확대 지정 - 이월지구 : 종로 및 강북 ? 자치구 공모 : 1개소(강북), 지정사업 : 1개소(종로) - 지연사유 : 강북 및 종로는 반대주민 이해설득 및 주민의견 설계 반영따른 지연 구 분 총 계 ’13년∼’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29개소 5개소 3개소 6개소 6개소 9개소 자치구 공 모 - ??성동(서울숲 일대) ??강동(강풀만화거리) ??종로(대학로 일대) ??중구(서애대학문화거리) ??중랑(용마산로 일대) ??강동(장미마을 일대) ??종로(율곡로14길일대) ??중구(동호로17길일대) ??성동(금호산길 일대) ??은평(은평로11길일대) ??중구(청구로 일대) ??성동(마장로35길일대) ??강북(도봉로76길일대 ??은평(신사오거리 일대) ??강서(초록마을로 일대) ??서초(남부순환로342길 일대) 국 가 공 모 ??용산(세계음식문화거리) ??성북(역사문화지구) - ??광진(아차산 일대) 지 정 사 업 ??광진(구의강변로) ??중구(명동관광특구) ??중구(DDP 일대) ??송파(석촌동 일대) ??송파(방이맛골 일대) ??종로(종로보행특구) ??중구(서울로7017) ??종로(대명길 일대 확대) ??중구(서촌 일대) ??중구(을지로 일대) 4 추진성과 ?? 사업성과 ○ 신규 보도 설치 및 확폭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 보행 안전성 개선 ○ 친환경적 보도 재질 사용 등 보행 쾌적성 개선으로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 보행 지장물(가로수, 전주 등) 정비를 통한 유효보도폭 확보 등으로 보행 편의성 증대 등 ? <서초 남부순환로342길(’18년) - 전> <서초 남부순환로342길(’18년) - 후> ? <은평 은평로11길 일대(’18년) - 전> <은평 은평로11길 일대(’18년) - 후> ?? 보완과제 ○ 이월사업이 다소 발생하여 예산 활용에 문제점이 발생 -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에 대하여 차도와 보도 공간의 비율 조정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 교통소통 대책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의견 조율에 따른 사업지연 발생 - 주민의견 설계 반영 등에 따른 설계지연 및 한전지중화 등 타사업 연계 추진 등으로 사업전체 공정이 지연 ○ 보도를 신설 할 수 없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의 한계 ?? 개선 실적 및 계획 ○ ’18년부터 사업 공기 3개월 추가 확보 - 기존(’17년 사업) : ’17년 1월 사업대상지 공모, 2월 대상지 선정, 3월 설계시행 - 변경(’18년 사업) : ’17년 10월 사업대상지 공모, 12월 대상지 선정, ’18년 1월 설계시행 ※ 당해년도 사업대상지를 전년도에 선정하여 공기 약 3개월 확보 ○ ’19년부터 1년과 2년 사업으로 구분하여 대상지 선정 및 진행 - 기존 일률적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던 부분을 지역 실정에 맞게 공기 조정 - 지역주민의 이해설득 및 유관기관의 의견 조율 등 기간 확보 - 이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예산 활용 극대화 ※ 시비 지원 10억 기준으로 1년과 2년 사업으로 구분 및 자치구 의견 반영 ※ 1년 사업 : ’19년 설계 및 공사 시행 ※ 2년 사업 : ’19년 설계, ’20년 공사 시행 ○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통합으로 이면도로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행환경 개선 추진 - 기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던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을 흡수 통합 - 보도 확장 및 신설뿐만 아니라 폭이 좁은 도로에 대한 시설 강화 추진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면단위 사업 강화 ? <양천 목동중앙로13길(’17년) - 전> <양천 목동중앙로13길(’17년) - 후> 5 ’19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사업규모 : 18개 지구(행정안전부 공모 2, 자치구 공모 16) ○ 대 상 지 -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2개소) : 관악구(당곡중교 주변), 광진구(면목로 일대) - 자치구 공모 사업(16개소 선정) : 현장 실사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1차 : 송파 3개소, 중랑 2개소 신청에 따른 자치구 협의를 거쳐 각 1개선 선정 ※공모 신청 현황 : 21개 자치구, 24개(송파 3, 중랑 2) 개소 신청 ? 2차 : 1차 선정 후보지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16개소 최종 선정 ※ 심의상정 : 21개 자치구, 21개 개소(자치구별 1개소) ○ 자치구 공모 사업 추진절차 - 1년 사업 : ’19년 설계, 공사 및 완료 - 2년 사업 : ’19년 설계, ’20년 공사 및 완료 6 ’19년 사업지구 선정계획 ?? 총 사업비 : 5,298백만원(시비 4,698, 구비 200, 국비 400) ○ 시비 : 4,698백만원 - 행정안전부 공모 200백만원, 자치구 공모 4,498백만원 ?? 선정대상 : 자치구 공모사업(1차 선정 21개소 중 16개소 선정) ※자치구 공모는 예산 규모에 따라 선정 개소가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일시 : ’18.11. 29.(목) ?? 선정방법 : 외부 보행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자치구 제출 사업설명서 및 서울시 현장조사 외부전문가 사전검토 ○ 불충분한 자료 보충 제출, 필요시 위원회 당일 자치구 참석 및 설명 ○ 평가표 기준 등으로 외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하여 순위 결정 ?? 선정기준 : 1년 사업과 2년 사업 배분 ○ ’18년 보행관련(보행환경개선사업,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사업) 이월 자치구 감점 - 감점 사유 : 이월사업 우선 원칙, 추가 지정에 따른 이월 방지 ○ 예산 규모 및 이월 방지를 위한 1년 사업과 2년 사업 배분 - ’19년 및 ’20년 예산 규모를 감안, 자치구 의견 반영하여 1년 사업과 2년 사업 선정 ※ 자치구 예산확보 비율 및 실현가능성 최고 15점 평가 《1차 선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 소 ’19년 진행 ’20년 진행 사 업 비(시비) 계 ’19년 시비 ’20년 시비 합 계 21 9,803 6,033 3,770 1년 사업 17 설계, 시공 및 완료 5,796 5,796 - 2년 사업 4 설계 시공 및 완료 4,007 237 3,770 ?? 평가 배점 : 사업의 계획, 자치구 추진의지, 시행효과 등 ○ 계획 내용(50), 추진의지(30), 효과(10), 관리(10) ○ ’18년 보행관련 이월 자치구(감점 20) 《’18년 보행관련 이월 자치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자 치 구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비(시비) 지연 사유 계 시비 1 종 로 구 보행환경개선 사업 ??대명길 일대 1,454 1,454 지역주민 이해설득 2 강 북 구 보행환경개선 사업 ??도봉로76길 일대 370 370 3 구 로 구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공원로 일대 967 967 7 향후일정 ○ ’18.11. 29.(목) : 자치구 공모 심의 및 사업지구 우선 순위 선정 - 보행환경개선지구 선정위원회 개최 ○ ’19.1~6월 : 1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설계 자치구, 설계(안)심의 시 ○ ’19.1~9월 : 2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 설계내역을 바탕으로 ’20년 시비 및 구비 확보 ○ ’19.7~11월 : 1년 사업 공사 시행(자치구) 붙 임 : 1. ’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 현황 1부. 2. 보행환경개선지구 선정위원회 구성 현황 1부. 3. ’19년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 배점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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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258
본청
보행정책과-12526
D000003489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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