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 검토보고 1. 민원서류 19286(2021.8.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가맹사업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가맹망 시연등 적정성 유무 현장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아 래 - ○ 업 체 명 : ㈜ 전국윙바디연합회 ○ 점검일시 : 2021.8.13.(금)13:30 ~ 17:40 ○ 점검내역 : 화물가맹사업 신청에 따른 가맹망운용의 적정성 등 시물레이션 검토 ○ 점 검 자 : 화물정보망 앱 프로그램 개발자 ㈜ 다코넷 및 시 화물업무담당자. 붙임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 검토서. 1부. 끝.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08/23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3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6)
23555581
20211012234855
본청
택시정책과-4320
D000004331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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