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장)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원구청 교통행정과-21279(2017.04.06.)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차고지 사용(임차)기간 만료 후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 제19조제1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의2 붙임 : 질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4/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23675
20211012212354
본청
택시물류과-11020
D00000296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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