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소방안전원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조항 신설에 따라 법적용 및 처벌에 앞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에게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시 위험물제조소등 2,748개소(취급소 1,122개소 / 저장소 1,626개소) ※ 단, 정기점검 제출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위험물제조소등으로 한정 나. 신설내용 1)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 연1회 정기점검 → 점검결과 소방서 제출(의무)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후 30일 내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 영업 사용중지?재개 전 14일까지 소방서 신고(의무)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4일 내 사용중지?재개 신고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아울러 상기 법 시행일(2021.10.21.)이 다가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엄태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08/23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77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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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774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철 관리번호 D00000433211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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