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경유) 제목 유료도로법 유권해석 의뢰 유료도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유료도로관리청(비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에 대한 허가권자)이 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상기 유료도로관리청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유경 민자사업팀장 안준수 도로계획과장 08/23 권완택 협조자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시행 도로계획과-112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iloveseoul60@seoul.go.kr / 부분공개(5)
23553267
20211012234855
본청
도로계획과-11210
D000004331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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