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알림 1. ’21년도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298호, ’21.3.02.) 및 ‘21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8548호, ’21.8.20.)과 관련입니다. 2. ’21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는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징수율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21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개요 ○ 체납정리기간 : ’21. 9.1 ~ 9. 30. ○ 제3차 체납정리기간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3/4분기 징수율 나. 수시분 과목(첨부) 별 안내 -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조정부서)에서 징수 - 요금과 : 정기분 분납(이사정산분리고지, 급수사용료, 추징사용료), 급수 설비폐지잔량요금,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과태료, 급수탑, 기타변상금, 기타수수료, 기타위약금. 기타잡수입, 소화전, 일시급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다. 행정사항 ○ 실적보고일 : ’21. 10. 12.(화) ○ 보고내용 - 100만원이상, 6회&20만원이상, 욕탕용, 체납정리실적 - 수도요금 수시분 체납정리실적 ○ 시효완성된 체납 적극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제고 및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붙 임 : 1. 2021년도 제3차 체납정리계획 1부. 2. 2021년도 제2차 체납정리실적 결과 보고 1부. 3. 고액 및 장기체납 내역(100만원이상, 6회&20만원이상, 욕탕용) 각 1부. 4 분기별 보고서식 1부 5. 수시분 체납내역(기관별) 1부. 6. 수시분 보고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황인순 요금제도과장 08/23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57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95 /전송 02-3146-1209 / goodm0m65@seoul.co.kr / 부분공개(5)
23552592
20211012234855
본청
요금제도과-8570
D00000433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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