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지 파악 및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의뢰(2021년 제7차 토지수용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지 파악 및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의뢰(2021년 제7차 토지수용위원회) 1.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21. 7. 23. 수용재결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일부 붙임과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소확인 등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송달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따라 그 송달장소를 탐색 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은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판례에 따라 다음 요령에 의하여 반송된 소유자 등의 주소를 다시 확인 후 송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송사유가‘수취인 미 거주’또는‘수취인부재’인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거주여부 및 이전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이전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 등에 이전 된 주소를 확인 나. 반송사유가‘이사’인 경우에는 이전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이전주소지가 불명확 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이전된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 및 수령증을 받고, 송달결과 제출 시 수령증을 첨부하여 제출 다. 주소파악 등이 최종적으로 불능일 경우에는 14일 이상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하고 그 결과 제출 4. 아울러 재결서 수령에 대해 소유자 및 관계인이 송달·공시송달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제7차 공시송달 명부 1부. 2. 사업별 재결서 정본 반송분(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자 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동구청장(재무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가로경관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노원구청장(재무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전략사업과장),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주무관 김현태 서기 박은주 간사 08/23 최영창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0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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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의 주소지 파악 및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의뢰(2021년 제7차 토지수용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027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43323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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