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소유자등의 주소지 파악 및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의뢰(12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소유자등의 주소지 파악 및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의뢰(12차) 1. 도시계획시설사업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 등 12개 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6. 12. 23.자로 수용 재결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으나 일부 따로붙임과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소확인 등을 알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수 있게되어 있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송달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거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은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판례에 따라 다음 요령에 의거 반송된 소유자 등의 주소를 다시 확인 후 송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송사유가 ‘수취인 미거주’ 또는 ‘수취인부재’인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거주여부 및 이전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이전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 등에 이전된 주소를 확인 나. 반송사유가 ‘이사’인 경우에는 이전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이전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이전된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 및 수령증을 받고, 송달결과 통보시 수령증 첨부 제출 다. 주소파악등이 최종적으로 불능일 경우에는 14일 이상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하고 그 결과 제출 4. 아울러 재결서 수령에 대해 소유자 및 관계인이 송달·공시송달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업별 재결서 정본 반송내역 각1부 2. 사업별 재결서 정본 반송분(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지명숙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1/18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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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등의 주소지 파악 및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의뢰(1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75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지명숙 (2133-4690) 관리번호 D0000028756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공시및신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