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 협약 갱신 검토보고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023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손정훈 정미영 08/23 정병익 서울 공공한옥 협약 갱신 검토보고 2021. 8.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서울 공공한옥 협약 갱신 검토보고 우리시 공공한옥 중 협약 5년차인 의 갱신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약 갱신(5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시행령 제19조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21조(갱신평가) - 운영자가 위수탁 계약 1회 연장 희망시, 시는 운영자에 대한 갱신평가 실시 ? 2021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 계획(한옥건축자산과-401, ’21.1.14.) ○ 협약 5년차 한옥 갱신평가 실시(‘21.03.27.) ○ ’21년도 서울 공공한옥 중간 및 갱신평가 결과 보고(한옥정책과-6475, ‘21.6.22.) ○ 운영 보완계획서 제출(1차 : ‘21.8.6., 2차 : ‘21.8.16.) ?? 갱신평가 개요 ○ 평가기간 : ‘21. 6. 1. ~ 6. 30. ○ 평가방법 : 전문가, 관리자, 방문자 대상 주체별 정량·정성적 평가 - 평가비율 : 전문가(25%), 관리자(25%), 방문자(30%), ’18년 중간평가 결과 및 보완이행여부(20%) ○ 평가항목 : 프로그램 적정성, 협약준수사항, 이용객 만족도 등 운영 서비스 ○ 평가결과 : 위 치 규 모(㎡) 위탁자 기존 협약기간 평가결과 대지 건물 - - - ※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기준: 협약갱신(80점 이상), 조건부 갱신(70점 이상~80점 미만), 갱신불가(70점 미만) ?? 세부 운영계획서 검토결과 ○ 갱신평가시 요구사항 - - - ○ 조치내용 - - - ??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갱신에 따른 협약서 체결 등(SH) : ’21. 8. - - 위 치 규 모(㎡) 위탁자 연 사용료(천원) ※ 부가세 미포함 대지 건물 ’20년 ’21년 증감 증감률 ※ 연간 사용료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시가표준액 산정법에 따라 으로 산정되었으나. 공유 재산법 제33조 등에 의거 ※ ○ 제소전화해 접수 및 실행 : ’21. 9. ※ 제소전화해 :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 시키는 절차 ○ : ~ - 소유권 정비 대상 SH 한옥으로 ‘23년부터 시 소유 한옥으로 운영 붙 임 : 공공한옥 운영 보완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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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 협약 갱신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1023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훈 관리번호 D00000433147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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