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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196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혜원 노승원 代노승원 08/23 한유석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2021.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일반임기제 공무원(회계요원) 채용계획 효율적인 재무상태 관리와 전문적인 회계?결산업무를 수행?감독하기 위해 현재 결원중인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회계요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1 임용개요 ??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등급 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회계전문요원 (공기업 특별회계)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6급) 1명 2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정기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경영지표 통계작성 및 분석 - 하수도 자산관리 및 감가상각비 산정 - 기업회계 전산시스템(LOBAS) 운영 - 결산 관련 직원 회계 교육 등 ※ 근무실적 우수시 근무기간을 5년으로 하거나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사유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업무 등 수행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인재개발원 공동 채용) 2 응시자격요건 ?? 기 준 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공통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시자격요건(경력) 회계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회계?재무관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우대요건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경영학,경제학,회계학 등) 학위 - 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 - 민자사업 유경험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5항) 3 세부 추진계획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은 인재개발원에서 대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물재생계획과)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물재생계획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물재생계획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물재생계획과, 물순환정책과) (인사과) ?? 연봉책정 ? 신규 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 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 공무원 6급 76,686천원 51,098천원 ? 연봉 외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향 후 계 획 ?? 임용계획 심의요청(물재생계획과 → 인사과) : ’21.08. . ??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의결 : ’21.09. . ?? 채용심사 의뢰(인사과 → 인재개발원) : ’21.09. .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21.09.~10. ?? 신원조회 등 결격여부 확인(물재생계획과) : ’21.11. .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인사과) : ’21.11. , ?? 임용약정 체결(물재생계획과) : ’21.11. .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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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일반임기제 채용공고문(회계요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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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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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1196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원 (02-2133-3787) 관리번호 D0000043322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