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구간) 주민공모사업」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대한 체납관리 계획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954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도심권사업과장 황동현 김수웅 08/20 이상면 「2019년도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구간) 주민공모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대한 체납관리 계획 2021. 8.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2019년도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구간) 주민공모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대한 체납관리 계획 “2019년도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구간) 주민공모사업” 관련 체납고지서(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체납관리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 지침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 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하다. ?? 추진 경위 ? `20.12.03. :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수립 ? `20.12.07. :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자료 제출 요청(市 → 보조사업자) ? `21.01.05. :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사전예고 - 환급금 산출 내역 및 이의제기 신청 방법 등 안내 ? `21.01.29.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안내(市 → 보조사업자) ? `21.03.31. : 체납고지서 발송(1차) ? `21.06.01. : 체납고지서 발송(2차) ?? 추진 목적 ? 임의고지(분납) 지원을 통한 분할 납부 장려 등 체납액 징수 철저 →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체납 내역 연번 유형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체납금액 1 2 3 4 합 계 ?? 지원 내용 ? 3회 이내, 임의고지(분납) 지원 ※ 징수관(도시활성화과) 협의 완료 -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 가능 ?? 향후 계획 ? `21. 8월 : 체납고지서 납부 안내 및 임의고지(분납) 신청 안내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임의고지(분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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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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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임의고지(분납)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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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구간) 주민공모사업」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에 대한 체납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954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02-2133-8501) 관리번호 D00000432997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