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시·세운 프로젝트」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792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황동현 정성윤 12/03 김형석 협 조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주무관 이재훈 주무관 김은선 주무관 서연우 「다시·세운 프로젝트」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2020. 1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에 따라 2019년도 세운상가 일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한 보조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처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 지침 -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여부 ? 모든 일반과세자는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 상 자 과세 기간 종류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 01. 01. ~ 03. 31. 예정신고 04. 01. ~ 04. 25. 04. 01. ~ 06. 30. 확정신고 07. 01. ~ 07. 25. 07. 01. ~ 09. 30. 예정신고 10. 01. ~ 12. 31. 10. 01. ~ 12. 31. 확정신고 01. 01. ~ 01. 25. (다음 해) 개인사업자 01. 01. ~ 06. 30. 확정신고 07. 01. ~ 07. 25. 07. 01. ~ 12. 31. 확정신고 01. 01. ~ 01. 25. (다음 해)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영리단체일 경우(고유번호증)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액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한 경우 - 보조금 지출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인건비 등) - 부가가치세 지출 및 환급에 대하여 자부담 처리한 경우(사업계획 반영)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사업에 재투자한 경우(사업계획 반영) 등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 지방보조사업 대상 목록(2019)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수 조회 대상자 1 2019 다시세운 프로젝트(1단계) 주민공모사업 2 2019 다시세운 프로젝트(1단계) 주민협의체 사업 3 2019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주민공모사업 4 2019 다시세운 프로젝트(2단계) 주민협의체 사업 5 시민과 기술장인이 함께 만드는 생활안전장치 제작·보급 6 도시생산의 부흥 메이드인세운 기반조성 7 세운 로봇 베이스캠프 조성 운영 ? 보조금으로 인한 실제 환급금 발생여부 조회(공문 발송) - -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요청 ?? 향후 계획 ? 기 정산 서류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검토 - 실제 발생한 환급금은 세외수입 조치 ? 2020년도 지방보조사업 정산 관련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공문 발송 - 지방보조금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 - 환급금을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가능 붙임 : 1.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등 정산 관련 공문 1부. 2. 보조사업별 보조사업자 현황(사업자 등록 여부) 1부. 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양식)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등 정산 철저 안내 공문.hwp

    비공개 문서

  • 보조사업별 보조사업자 현황(사업자 등록 여부).hwpx

    비공개 문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다시·세운 프로젝트」2019년도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1792 생산일자 2020-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관리번호 D00000413860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