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남2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의 보완 완료에 따른 재협의 요청 회신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한남2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의 보완 완료에 따른 재협의 요청 회신 1.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7694『한남2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의 보완 완료에 따른 재협의 요청』와 관련입니다. 2. 한남2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검토결과: 나. 대지위치: 다. 건 축 주: 라. 건축개요: 마. 용 도: 바. 행위내용: 3. 건축법 제49조 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4항,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8조의2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화재시 수직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단열재 포함)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취소 등)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사실 6. 소방시설 공사관련 당부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정욱 예방팀장 代김종묵 예방과장 전결 08/20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7868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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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인가 21-86(부)동의여부 통보서(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hwp

    비공개 문서

  • 검토의견서(한남2재정비촉진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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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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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 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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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의 보완 완료에 따른 재협의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868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욱 관리번호 D00000433016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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