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인가 검토 보고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057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박재성 代이연한 05/17 채재일 협조 주무관 허준 사업시행인가 검토 보고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2021. 05.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사업시행인가 검토 보고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계획 검토결과 보고 1. 관련 근거 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4406(2021.5.4.)호 -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기간 협의 2. 사업시행 현황 가. 사업명칭 : 나. 신 청 인 : 다. 시행면적(변경) 및 건축계획 구 역 명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시행면적 115,005㎡ 건축계획 규 모 건축물 : 681동 (무허가 79동) 최하층6충/최고층 14층, 1,299세대 (임대 238세대) 연면적 83,737.7㎡ 용 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라. 신청지 표고 : 마. 신청지 급수계통 : 바. 수압 : 3.5 ~ 4.5 kg/㎠ 3. 검토내용 가. 인입급수관 구경결정 - 가정용 : - ※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3) : 4. 검토의견 가. 은 급수 가능한 지역으로 건축 계획(세대수 및 연면적 기준)에 따라 아파트 인입관경은 80mm 2개소, 150mm 1개소 근린생활시설 인입관경은 50mm 1개소로 결정 및 직결급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의 급수방식을 가압직결 급수 방식으로 급수 사용할 것을 통보코자하며, 나. 정비구역내 기존 상수도시설물의 철거·폐쇄·이전 등의 공사는 따로붙임과 같이 협의조건을 부여코자 합니다. 첨부 : 1. 급수협의조건 1부. 2.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3. 한남2구역 정비사업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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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2구역 급수 협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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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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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2구역 정비사업 위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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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검토 보고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057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성 (02-3146-2158) 관리번호 D000004257782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