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취득일자 기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상속으로 인한 토지 취득 시 취득일자는 사망일을 뜻하는지 또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뜻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토지 취득시 취득일자는 상속등기 접수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0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541724
20210924144027
본청
주거정비과-1500
D000004328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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