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임원 해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전체 조합원의 20%이상 요구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 등 해임?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은 조합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 등 총회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3541264
20210924144027
본청
주거정비과-1539
D000004328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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