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자산관리과장) (경유) 제 목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질의 1.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감면(‘21.7.~12.) 기준 안내」(자산관리과-7613, 2021.07.22.)와 관련입니다. 2. 해당 문서에서 ‘각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관련 법령 내에서 감면대상·기간·방법·규모 등 피해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행정사항에 ‘각 재산관리부서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용·대부료 등 지원 승인결정을 신속 진행하고’ 라 명시되어 있어 우리사업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운영자들이 신속한 4차 지원의 처리를 원하여 아래의 사항을 문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시급히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사항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유하현 재무팀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08/19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815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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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815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하현 관리번호 D00000432923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