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공유자 분양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공유자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10.7.15. 개정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에서 2003.9.8.에 1필지의 토지를 3명이 91제곱미터씩 공유로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 규모(90㎡) 이상인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하나의 토지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공유자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61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3289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