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370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선배 최희경 08/19 윤재삼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5차) 보고 2021. 8.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5차) 보고 현행「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배 경 ○ 장기간 미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업무처리지침의 현행화 필요 - 업무처리지침 ?? 제정 : 2002.7.20. ?? 개정 : (1차)2005.1.3., (2차)2006.1.5., (3차)2010.5.4., (4차)2015.4.3. - 2015.4월 이후, 조례(7회) 및 동 조례 시행규칙(3회) 개정 ?? 개정방향 ○ 기존 지침의 구성은 유지,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Ⅲ. 협의절차」분야는 진행단계에 맞게 세분화하고 도식화 - 협의절차 세분화 : 작성계획서 → 평가서(초안) → 평가서(본안) → 환경보전방안 Ⅲ. 협의절차 현 행 ? 개 정 1. 평가서 작성·제출 1.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2. 평가서 협의 절차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환경영향평가서 3. 평가서의 보완 4.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4. 평가서의 재협의 5.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5.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6.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6. 과태료의 부과 (Ⅵ. 과태료의 부과로 통합) - 각 단계별 도식화 : 진행순서, 처리기간 등 명시 (예시) Ⅲ. 협의절차 3. 평가서의 보완 현 행 ? 개 정 ① 보완 통보 (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② 평가서 보완 및 보완서류 제출 (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 평가서 보완 작성?제출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 보완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시장 송부 <사업자 → 승인기관 → 시장> 재 보 완 평가서 보완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련부서 등 협의결과 또는 검토의견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 <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보완의견이 있는경우 ?? 주요 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업자 대행업자 자격 현행화(시행규칙 제10조) - 지역제한 요건 완화 반영 현 행 ? 개 정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사업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임)한 주소지(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인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1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사업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조례 제10조) ○ 평가서초안의 주민 의견수렴 결과조치 추가(시행규칙 제5조) - 주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시행규칙 제5조 반영 현 행 ? 개 정 다. 의견수렴 결과조치 2) 주관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 3) <신설> 다. 의견수렴 결과조치 2)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주관구청장의 의견을 포함하여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날부터 --------- ----------------- 3) 사업자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관 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 ○ 위원회 구성·운영의 현행화(조례 제22조, 제23조) - 기 개정된 조례 및 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의결 유형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 반영 현 행 ? 개 정 2. 위원회 운영 2. 위원회 운영 <신 설> 마.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 유형은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부동의” <이하생략> 마.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지급 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지급 3. 회의개최 3. 회의개최 구 분 회의소집 회 의 방 법 회의 구성 인원 의 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 통지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행정사항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유 : ’21.8.20.까지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자료실 등록 : ’21.8.20.까지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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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424
본청
환경정책과-11370
D000004329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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