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공동생활주택 (보훈의집) 월임대료 재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노인공동생활주택 (보훈의집) 월임대료 재배정 통보 1. 강동구 어르신복지과-3707(2021.2.18)호 관련입니다. 2. 노인공동생활주택(보훈의집) 월 임대료를 재배정하고 통보하오니, 해당 노인의 집 임대료 지출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 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라. 재배정조건 : 해당 노인의 집 임차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代성기원 어르신복지과장 08/19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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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주택 (보훈의집) 월임대료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362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328999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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