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이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이행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21.12.31일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 주의사항 - 서면제출시 대중교통차량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청으로 제출 - 측정대상차량 선정시 보유한 전체 편성 또는 차량의 100분의 20(최대 50편성) 이상을 선정하고, 100분의 20을 계산한 값이 정수가 아닌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예시) A사업자의 보유차량이 142대인 경우 : 142대×20% = 28.4대 ☞ 29대 측정 3. 이에 귀 기관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측정 및 결과입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안전환경실,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주무관 정은경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대기정책과장 08/19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35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ek080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563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2133-3571) 관리번호 D000004328882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