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현황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를 1년에 1회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1.3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이행 현황 나. 제 출 처 : 서울시 대기정책과 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 제출 붙임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현황파악(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사장,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대표이사 주무관 김향미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10/29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99hyang@seoul.go.kr / 부분공개(5)
21491522
20210928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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