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신규 및 갱신) 요청시설 행정처분 여부 확인 요청(`21년도 제3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신규 및 갱신) 요청시설 행정처분 여부 확인 요청(`21년도 제3차)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969(2021.8.1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환경안심 인증(신규 및 갱신)을 요청한 귀 자치구의 어린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파일을 확인 후 `21.8.2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내용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고발 등) ※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기한내 회신 요망 붙임 `21년도 제3차 '환경안심인증' 신청(신규 및 갱신)기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부서(환경과)) 주무관 김혜진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8/1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768-8853 / khj1007@seoul.go.kr / 부분공개(6)
23534522
20210924144424
본청
감염병관리과-23515
D000004328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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