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요청시설 행정처분 여부 확인 요청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1897 (2020. 5. 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보건법」 제23조의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와 관련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위 제도의 신규 및 갱신인증을 요청한 자치구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파일을 파악후 ‘20. 5.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내용 :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해당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상(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고발 등) 받은 경우 있는지 조사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5/10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2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768-8853 / rockheej@seoul.go.kr / 부분공개(5)
20326251
20210928211019
본청
질병관리과-12203
D00000399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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