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현황 요청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국회·시의회 제출자료임을 감안하여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고 ‘21. 8.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 1차(’20.2~7월), 2차(’20.9~12월), 3차(’21.1~6월), 4차(’21.7~12월)구분하여 작성 - 4차(’21.7~12월) 기간은 감면 진행 중일 경우, 감면 예상액으로 작성 및 표시 - 기제출한 1차~3차 사항을 수정할 경우 반드시 붉은색 표기 및 비고란에 사유 작성 - 감면대상이 중기업 이상으로 개별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건도 포함하여 작성(중기업이상표시) ※ 서식 변경 금지(예: 셀병합 금지, 단위(㎡, 원) 등) 및 기존 자료 수정시 붉은색 표기 붙임 1. (작성서식)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지원 현황 1부. 2. (방침서)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代안미현 자산관리과장 08/18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3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3532888
20210924144424
본청
자산관리과-8370
D00000432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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