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명부 공개)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공개 요청 시 사용목적으로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기재한 경우 공개 가능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 및 제6에 따르면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명부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8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532459
20210924144424
본청
주거정비과-1480
D000004328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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