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서울시고시 제2021-456호) 결 재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송창선 代강명환 08/18 하재호 시 행 공원조성과-9267 ( ) 결재일자 2021. 8. 18. 접 수 ( ) 전화번호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양화폭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56호 시보 게재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 8. 26.(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고시문(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및 도면포함) 1부.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공원조성과장
23532414
20210924144424
본청
공원조성과-9267
D00000432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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