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부당요금 징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내용 검토 결과, 택시 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과 관련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요청한 택시요금 환불과 관련하여 우리시(자치구청)에서는 위법행위 확인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만 할 수 있으며, 택시요금 환불 및 운수회사를 통한 지급명령 등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18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6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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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642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328364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