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안내 1.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동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임. 2. 전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PC 및 내·외부 단말기내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유출 시 단계별 대응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①사고인지 긴급조치 ⇒ ②개인정보 유출신고 ⇒ ③정보주체 유출통지 상세 내용 - 유출사고 발생이 의심 되는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에게 신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유출된 개인정보 비공개, 삭제, 기술지원 요청 등) -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제출 [붙임 1]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5일 이내) ※ [붙임 1] 유출 표준 통지문안 참조 -홈페이지에 유출통지 사과문 게시(7일 이상) 조치 부서 유출부서 유출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유출부서 → 정보주체 3. 이를 위반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식·도난·위조·변조·훼손당한 자(법 제73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유출신고서 포함) 1부. 2. 개인정보 유출시 필수 조치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7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정민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08/18 한정우 협조자 주무관 정성중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28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3층 /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wjdals13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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