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안내 1. 안전지원과-15525(2021.8.27.)호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안내(이첩)」와 관련입니다. 2. 각 과 및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PC 및 내·외부 단말기내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유출 시 단계별 대응절차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①사고인지 긴급조치 ⇒ ②개인정보 유출신고 ⇒ ③정보주체 유출통지 상세 내용 - 유출사고 발생이 의심 되는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에게 신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유출된 개인정보 비공개, 삭제, 기술지원 요청 등) -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제출 [붙임 1]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5일 이내) ※ [붙임 1] 유출 표준 통지문안 참조 -홈페이지에 유출통지 사과문 게시(7일 이상) 조치 부서 유출부서 유출부서 → 본서 장비회계팀, 본부 안전지원과, 정보시스템담당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유출부서 → 정보주체 ※ 우리 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전산담당(itispkj79@seoul.go.kr), ☎ 02)6981-5424 3. 이를 위반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식·도난·위조·변조·훼손당한 자(법 제73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소방재난본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1부. 2.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유출신고서 포함) 1부. 3. 개인정보 유출시 필수 조치요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광재 장비회계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9/06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9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4 /전송 02-6981-5417 / itispkj7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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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8191
D000004345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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