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집회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주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21. 7. 12.~ 8.22. 기간 동안 서울전역에서 집회금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조속한 종식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8/17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1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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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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