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서울시, 서울시 산하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시 업무 위탁기관 및 자치구(시 위임사무 등에 한함))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른 구제철차(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표 사이트에서 ‘진정신청’으로 접수 가능)로 진정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예은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8/13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774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전화 02-3146-1185 /전송 02-3146-1209 / / 부분공개(6)
23530834
20210924144424
본청
인권담당관-7741
D00000432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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