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무복무 미이행자 교육훈련비 환수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858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팀장 인력개발과장 김민혜 代김민혜 08/13 공병엽 의무복무 미이행자 교육훈련비 환수 계획 1 2021. 8.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의무복무 미이행자 교육훈련비 환수 계획 ’19년 2기 미래인재 양성과정 교육 관련 ‘의무복무기간 중 명예퇴직 신청’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환수 계획임 ?? 대 상 자 : 성 명 (생년월일) 현 소속 교육현황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기간 의무복무기간 ?? 관련 규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내 위탁교육훈련: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반납액 : 소요경비×(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의무복무월수 제36조(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위탁교육훈련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 (단위 : 원) 교육훈련 총 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 (’21.8.31 기준) 반납액 소요경비×(의무복무월수-근무월수)/의무복무월수 ?? 환수방법 : 세외수입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고지 ※납부기한(예정): ’21.8.31. 붙임 : 명예퇴직신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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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미이행자 교육훈련비 환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858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5762) 관리번호 D0000043251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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